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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탈세·횡령' 우리들생명과학 대표 항소심도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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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4-2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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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29일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성호 부장판사)는 거액의 세금 포탈과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우리들생명과학 김수경 대표이사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김씨는 직원과 공모해 허위계약을 체결했거나 적어도 직원이 회계장부에 허위로 기재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보이는 만큼 조세포탈 인정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1심이 김씨에게 부과한 15억원의 벌금형은 선고유예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김씨가 포탈한 세금을 전부 납부했고, 횡령금도 회사에 반환한 점, 그리고 당시 제약업계에 만연한 리베이트 등을 위해 비자금을 마련한 점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씨는 지난 2004년 5월∼2007년 12월 우리들생명과학(옛 수도약품) 영업사원의 복리후생비와 교통비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약 80억원 가량의 비자금을 조성한 후 이중 54억여원을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로 지급해 13억5000만원의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로 지난해 3월 불구속 기소됐다.

tearand76@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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