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정부가 지난 3월 이상기온으로 인한 피해가 집계된 전북의 복분자, 제주의 조생종 양파 및 경북 시설하우스 등 약 1400여 농가에 24억원을 지원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9일 개최된 농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에서 최근 이상기온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동해로 인정, 피해농가에 재해복구비를 신속하게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대파비용(代播, 다시 파종하는데 들어가는 종묘비용), 농약비용, 생계유지비(쌀 5가마 비용), 농축산경영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1~2년) 등을 지원한다.
이번 피해는 겨울철(지난해12월~올해3월)에 영하기온이 약80일간 지속됨에 따라 전북지역의 복분자가 고사했다. 제주지역의 조생종 양파는 구(球) 비대기(肥大期)인 3월에 이상저온으로(-3.2∼4.1℃) 고사했다.
아울러 지난달 20일부터 이틀간 경북지역에 강풍(30m/sec)이 불어 영덕 및 울진지역의 시설하우스 파손 등 피해가 발생했다.
전체적인 피해면적은 2464ha로 여의도 전체 면적의 약 3배 수준이다. 전북지역 복분자 동해 피해가 2185ha, 제주지역 양파 동해 피해가 266ha, 경북지역의 강풍피해가 13ha다.
재해복구비 지원내역별로는 대파대 10억6000만원, 농약대 2억7300만원, 생계지원비 7억3900만원, 시설하우스파손에 따른 복구비 3억2800만원 등이다.
또 피해농가 중 농가가 1000만원 이내에서 매년 사용하는 농축산경영자금 융자액 13억3700만원도 1~2년 상환을 연기하고 해당 이자를 감면키로 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지난 1월과 이달 4월에 동해를 입은 과수피해 농가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지난 23일 전국 시·도에 피해조사를 지시했다. 시·도의 피해조사가 완료되는 되로 농어업재해대책심의회의 심의절차를 거쳐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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