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29일 KT의 '맞춤형 정액제'와 'LM더블프리' 요금제에 가입한 고객 중 가입 동의를 하지 않았으면 해지를 요구하고 이 기간동안 발생한 요금 차액을 환불받을 수 있게 KT에 시정권고를 내렸다.
방통위는 맞춤형 정액제 가입자 488만1000명과 LM더블프리 가입자 141만3000명에 대해 전화녹취나 서면 동의 등 가입 동의를 오는 10월까지 받도록 했다.
또 이용자가 해지와 환불을 요구할 경우 정액요금과 월평균 통화료 차액을 환불하도록 행정지도를 했다.
이미 해지한 고객도 요금청구서 등을 제출할 경우 기간에 상관없이 차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맞춤형 정액제는 지난 2002년 가입 당시 고객의 최근 1년간 월평균 시내외 통화료에 1000~5000원을 추가한 요금을 정액으로 납부하면 시내외 통화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게 한 상품이다.
LM더블프리는 최근 6개월 월평균 집전화에서 이동전화에 건 통화료에 30%를 추가한 요금을 납부하면 월평균 통화료의 2배를 제공하는 상품이다.
두 상품 모두 단기간에 엄청난 인기를 모았지만 전화 마케팅을 통해 가입자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가입동의를 하지 않았음에도 부당가입을 시키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이재범 방통위 이용자보호과장은 "방통위도 2008년 12월 시정명령과 4억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소비자들의 피해가 여전히 많다는 지적으로 행정지도하게 됐다"고 말했다.
현재 '맞춤형 정액제'의 경우 가입자의 90%, 'LM 더블프리'는 60~70%가 명시적 동의 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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