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와 대기업이 원자재 가격 급등과 관련해 대책 회의를 개최한다.
공정위는 오는 30일 서초동 청사에서 현대·기아차 등 20개 제조·용역업종 대기업 구매담당 임원들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 최근 주요 원자재 가격이 급등해 하도급 업체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것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공정위는 대기업이 고통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를 적극 활용해 줄 것으로 요청할 방침이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는 계약 이후 발생한 사정에 따라 원·수급사업자가 납품단가를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을 미리 하도급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수급사업자의 납품단가 조정협의 신청권을 법적으로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이 외 △원사업자의 협의 거부·해태 행위 금지 △당사자간 조정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객관적 제3자인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한 조정절차 개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에 대한 교육·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협의 거부·해태 행위에 대해선 중점적으로 조사해 제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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