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규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은 30일 동물주사용 의약품을 제품에 넣어 판매한 황모씨(남,49)와 원료공급자 권모씨(남,58)를 식품위생법 및 보건범죄단속에관한 특별조치법 위반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또한 해당제품을 위탁 생산한 '네오고려홍삼' 대표 김씨와 총판업자 김모씨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입건했다.
권씨 등은 가시오가피 등 한약재 원료에서 추출한 물에 동물주사용 의약품인 '덱사메타손(스테로이드계)','에페드린'(교감신경흥분제), '겐타마이신'(항상제) 등 3종을 섞은 '천비(액상추출차)'(80ml/포) 제품을 제조·판매한 혐의다.
이들은 올 2월부터 4월까지 석달 간, 제조된 제품을 "염증,통증,아토피 등에 효과가 있는 만병통치약"으로 과대 광고하고 특히 관절염과 피부질환에 특효인 것 처럼 속여 총 3억 9000여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제품 검사 결과 제품 포장지에 표시된 '천비(다류)' 1포에서는 덱스메타손 0.64mg이 검출되었다.
제품에 사용된 '덱사메타손'과 '에페드린', '겐타마이신'은 효과는 뛰어나지만 부작용이 심해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복약지도가 필요한 성분이다.
더욱이 이번에 사용된 세 가지 성분은 동물 질병치료에 사용되는 주사제로 장기복용 시 부종과 소화성 궤양, 내분비계와 심혈관계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원료공급업자인 권모씨는 동물용일 경우 이들 성분을 수의사의 처방없이 구입할 수 있다는 헛점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
식약청은 판매목적으로 보관 중인 '천비'제품 9,693포를 압류하고 유통중인 제품을 강제회수 조치하는 한편 만일 소비자가 '천비'제품을 구입했을 경우 섭취를 중단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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