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신한銀, "압류명령에도 국민연금 지켜드려요"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0-05-02 08: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국민연금 安心통장' 출시

   
 
 
(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신한은행은 국민연금 수급권자의 기초생활과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고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국민연금 안심(安心)통장'을 3일부터 판매한다.

이 상품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지급하는 연금 급여만 입금할 수 있다. 국민연금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급권 보호금액(월 120만원) 이내로 건당 입금한도를 제한해 법원의 압류 명령이 은행에 통지돼도 지급 제한이나 압류명령을 할 수 없어 기초적인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다.

또 매월 연금 급여가 입금된 후 다음달 16일부터 다다음달 15일까지 자기앞수표 발행수수료, 인터넷뱅킹 타행이체수수료, 자동화기기 마감 후 인출수수료 등이 면제된다.

이와 함께 뉴라이프 연금예금(적립식 연금형) 가입 시 적립기간 중 0.2%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제공하며, 환전 시 최고 50% 환율 우대를 받을 수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최근 국민연금에 노후를 의존하는 고객이 늘고 있어 국민연금 수급권자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이번 상품을 내놨다"며 "앞으로도 국민연금 수급권자에게 다양한 혜택과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상품을 지속적으로 출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한은행은 연말까지 이 상품을 국민연금 수급계좌로 지정한 고객 10명(매월)에게 무료 건강검진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국민연금 수급계좌 지정 및 뉴라이프 카드를 함께 발급받은 고객 25명(매월)에게 5만원권 기프트카드를 제공하는 사은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gggtttppp@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