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부터 2010년도 하도급거래 서면 실태조사를 벌인다고 2일 밝혔다.
하도급거래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자율적인 법 준수 의식을 확산하기 위해서다.
대상은 제조·용역업종 6만9800개와 건설업종 3만200개 등 총 10만개로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원사업자의 경우 시공능력 평가 순위 200위 안에 드는 건설업체와 매출액 190억원 이상의 제조업체, 매출액 730억원 이상의 용역업체 등 5000곳이 해당된다.
수급사업자는 제조·용역업 6만5000개와 건설업 3만개 등 9만5000개를 선정했다. 먼저 이뤄진 원사업자에 대한 조사 결과의 진정성을 수급사업자 조사에서 확인하게 된다.
조사 내용은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지연 이자나 어음할인료 지급 여부 등 하도급법에 규정된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 전반이다. 특히 올해는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른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를 제대로 지켰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핀다.
이에 앞서 공정위는 조사 대상 업체들이 조사의 취지를 이해하고 정확히 답변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서면조사 내용은 비밀을 보장해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로부터 거래 중단 등의 보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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