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김유니스 하나금융지주 컴플라이언스(준법감시) 부사장 |
김유니스 하나금융지주 컴플라이언스(준법감시) 부사장은 3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이 같은 비유를 들어 준법감시인이 지향해야 할 목표를 분명히 제시했다.
김 부사장은 지난 2008년 7월 하나금융과 인연을 맺었다. 하나금융이 국내 금융지주회사 최초로 부사장급 컴플라이언스 부서를 신설하면서 일본 씨티은행에서 근무하고 있던 김 부사장을 영입한 것.
컴플라이언스는 금융 관련 규제 및 법적 분쟁, 평판 등을 관리하는 업무를 통칭한다. 국내에 컴플라이언스 부서가 도입된 지 10년째다.
김 부사장은 "금융은 제도와 계약의 산업으로 법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며 "최근 금융권 버블 문제가 불거진 것은 법이 금융시장을 따라가지 못한 결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를 거래하는 시장일수록 법이 꼭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금융회사가 법을 지키지 않으면 고객이탈은 물론 비판여론에 시달리게 된다. 김 부사장은 "금융산업은 시장과 고객이 회사에 기대하는 윤리기준에 부응해야한다"며 "준법감시부서가 존재하는 이유도 법 준수 뿐 아니라 회사의 윤리기준에 맞게 업무를 지원하는 일이 크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김 부사장이 체감하는 국내 컴플라이언스 업무의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
그는 "갈 길이 먼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미국이나 영국도 마찬가지"라며 "얼마나 자주라는 양적 개념보다는 금융시장의 신뢰도를 높인다는 차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최고경영자의 인식 변화가 필수적이다. 지난 2000년 컴플라이언스 부서 도입이 의무화된 후 대부분의 금융회사가 준법감시인을 두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비용 발생 부서라는 인식이 강하다.
김 부사장은 "컴플라이언스 업무를 강화하는 것이 리스크 관리를 통해 비용을 절약하는 첩경이라는 점을 받아들여야 한다"며 "최고경영자부터 이 같은 마인드를 가져야 조직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승유 하나금융 회장이 김 부사장을 영입한 것도 컴플라이언스 업무 강화에 선도적으로 나서려는 의도였다.
조직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김 부사장은 최근 지주회사 내 법적 기준을 통일하려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예컨대 은행과 증권 계열사의 펀드 판매 기준을 표준화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소비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들쑥날쑥한 기준을 일관성 있게 조율해야 한다"며 "각 영업부문마다 법과 연관된 이슈가 다르고, 리스크도 달라 이에 맞는 기준도 새롭게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sommoyd@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