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 Tax] 꼼꼼한 장부 정리...중요한 건 '성실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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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5-05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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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소득세 절세전략

   
 
     김만호 세무사
(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5월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납부 기간이다. 특히 사업자는 사업소득이 없거나 결손인 경우에도 반드시 종합소득세 마감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그 외에도 납세자의 신고에 의해 그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신고 납세세목인 종합소득세는 철저한 자료준비를 통해 종합소득세 절세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한 달 동안 진행되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에 앞서 Plan & Design Tax 의 김만호 세무사와 함께 절세 포인트를 짚어 봤다.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우선 작년에 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모두 신고를 해야 한다. 전년도에 종합소득금액 ∙ 퇴직소득금액 또는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라고 하며 다음연도의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전년도에 과세표준이 없거나 세액이 없어도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 종소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만 있는 경우, 공적연금 소득 또는 공적연금 소득과 퇴직소득만 있는 경우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보험모집인 및 방문판매업자의 사업소득 등 연말정산 되는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와 이와 함께 퇴직소득만 있는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 그밖에 분리과세 이자소득∙분리과세 배당소득∙분리과세 연금소득 및 분리과세 기타소득만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 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절세 포인트는?

우선 소득공제의 종류와 대상을 꼼꼼히 파악하고 빠뜨리지 않는다. 사업자의 경우 기본공제, 추가공제, 연금 보험료공제, 표준공제, 기부금공제, 연금저축공제 등의 소득공제를 파악해서 공제 받는 것이 중요하다. 

고정자산의 감가현상 즉 감가상각을 이용한 절세도 가능하다. 감가상각은 일정 한도에서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는데, 감가상각의 방법에 따라서 기간별 비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감가상각 충당금, 대손충당금, 퇴직급여충당금 등의 규정을 활용해 충당금 금액에 세율을 곱한 금액만큼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사업설비 등에 투자하면 투자금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투자한 연도의 세금에서 공제해준다. 그러나 투자한 연도에 내야 할 세금이 없거나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다음 해부터 일정기간(4년 또는 7년)동안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에는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등 다양한 감면규정이 있으므로 이를 이용하고, 면세사업자가 부담하는 매입세액이나 접대비와 관련해 공제받지 못했던 매입세액 등은 비용 처리해 절세할 수 있다.

사업자의 연간소득금액에 대한 세금을 한 번에 납부할 경우 부담이 있으므로 전년에 납부한 세액의 절반을 세무서에서 고지해 11월에 내도록 하고 있다. 이를 중간 예납제도하고 하는다. 이 경우 일정기준 이상 사업이 부진하면 6개월간의 실제 사업실적에 의해 신고납부 하는 '추계액에 의한 신고납부' 활용시 절세에 도움이 된다.

- 금융소득 등에 대한 기타 절세 포인트는?

금융소득을 비롯한 각종 소득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지 확인한 뒤에는 최대한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는 증빙 서류를 갖춰 기한 내 신고·납부해야 한다. 개인의 경우에도 소득세가 1000만원이 넘으면 1000만원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분납을 허용하는 만큼 자금 운용이라는 측면에서 소득세를 나눠 내는 것도 유리하다.

특히 2002년 금융소득에 대한 부부합산 과세에 대한 위헌결정이 난 뒤 금융소득의 경우 개인별로 4000만원의 초과 여부를 판단해 누진세를 적용한다.  따라서 4000만원 이하의 사업소득과 부동산 임대소득, 금융소득 등 종합소득에 대해 부부간에 소득을 적절히 분산하면 누진세를 적용받는 것보다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최근에는 금융종합소득세 신고 대행 서비스를 하는 은행들도 있으니 거래 은행에 문의해 이를 이용하는 방법도 편리하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세법에서 정한 의무 규정을 지켜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 고율의 가산세를 물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첫 번째 절세방법이다. 

h9913@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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