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심재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중소기업이나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6일부터 '원자재 가격 관련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는 공정위 본부와 서울·부산·광주·대전·대구 등 5개 지방사무소에 설치해 운영하며 가격이 급등한 원유, 니켈, 철광석, 유연탄 등에 대해 품목별로 전담 부서를 지정한다. 신고센터로 접수된 신고는 답합, 출고 조절 등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해 먼저 처리할 예정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주요 불공정 행위 유형은 ▲원자재 수입업자 또는 제품 생산.판매업자의 판매가격 담합 행위 ▲출고 조절 행위 ▲원사업자의 납품단가 조정 협의 불이행 등이다.
불공정거래를 신고하려면 2023-4010으로 하면 된다.
jjsim@ajnews.co.kr[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