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트트랙 파문 이정수-곽윤기, 자격정지 3년

(아주경제 심재진 기자) 쇼트트랙 ‘짬짜미’ 파문에 휘말렸던 이정수와 곽윤기가 대한빙상경기연맹 상벌위원회로부터 자격정지 3년의 중징계를 받았다.

이정수 측은 5일 “전날 오후 빙상연맹으로부터 상벌위 결과가 담긴 등기우편을 받아 곽윤기와 이정수 모두 자격정지 3년이라는 통보를 받았다”며 “사실상 선수를 그만두라는 얘기와 같다”고 밝혔다.

대한체육회-빙상연맹으로 구성된 공동 조사위원회는 지난달 22일 '쇼트트랙 파문' 이정수와 곽윤기에게 '자격정지 최소 1년'을 권고했다.

빙상연맹은 공동조사위의 권고에 따라 상벌위를 열어 이들에게 해명 기회를 줬지만 예상을 뛰어넘어 자격정지 3년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이번 징계로 이정수와 곽윤기는 앞으로 3년 동안 국내외 대회에 나설 수 없게 돼 사실상 선수생명이 끝날 처지에 놓였다.

쇼트트랙의 한 관계자는 "상벌위에 참석했던 이정수와 곽윤기가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기존의 주장만 되풀이하면서 징계 수위를 더 높이는 역효과를 내고 말았다"며 "상벌위 위원들도 대부분 선수출신이라서 선수를 끝까지 보호해주고 싶었지만 징계에 대한 문화부의 뜻이 너무 강했다"고 덧붙였다.

이정수와 곽윤기 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이정수 측은 "자격정지 3년은 선수생활을 그만두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어른들의 잘못이 큰 상황에서 선수들에게 너무 가혹한 조치다"고 아쉬워했다.

그는 "상벌위에 이의 신청을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며 "오히려 훈련을 열심히 하면서 징계를 받은 선수와 코치들이 서로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줘 징계를 줄이는 방법을 찾는 게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고민스럽다"고 덧붙였다.

선수들은 징계 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7일 이내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고, 빙상연맹은 이의 신청이 들어오면 30일 이내에 재심사해 연맹 이사회를 통해 징계를 확정한다. 재심사조차 받아들이지 못하면 대한체육회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jjsi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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