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호화콘도 탈세 취득한 교수, 은닉자금 도박탕진한 자산가...역외탈루 백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0-05-06 09:4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국세청, 역외탈세자 42명 조사결과

(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딸과 부인 명의로 해외 호화콘도를 구입하며 탈세한 교수, 해외에 유령회사 설립 후 자산을 은닉한 뒤 도박으로 탕진한 자산가...

국세청이 올해 1월부터 역외탈세자 4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밝혀진 탈세 내용 중 일부다.  

6일 국세청은 해외재산 은닉을 통한 소득 탈루 등 숨어있는 세원 발굴의 일환으로 금년 1월부터 해외부동산 편법 취득 혐의자 등을 조사해 총 323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뉴욕 맨하탄, 하와이 와이키키 등 우리 국민들에게 인기가 있는 지역의 부동산을 편법으로 취득한 혐의가 있는 개인이나 기업 또는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각종 의무 불이행자를 조사 대상자로 선정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지인들을 이용해 불법으로 외화를 휴대반출하거나, 해외에 위장 회사를 설립한 후 이를 통해 부동산을 구입하는 등 과세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갖가지 편법적인 수법을 동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거주자가 미신고 된 해외부동산을 상속받고 상속세를 탈루한 후, 이를 다시 미성년자인 아들에게 재증여해 증여세도 탈루하거나 휴대 반출한 자금을 본인 또는 자녀 명의의 해외금융계좌에 예치하고 해외에서 수 십억원 상당의 미술품을 구입해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도 있었다.

   
 
해외에 유령회사 설립 후 자산을 은닉한 뒤 해외도박, 부동산 취득 등으로 유용하며  탈세한 사례

조사를 통해 국세청은 하와이 호화콘도 취득자 10건 등 총 26건을 조사해 111억원 추징했으며 해외재산 은닉과 관련해 총 16건을 조사, 212억원 추징했다.  

국세청은 이 같은 지능적 유형의 역외탈세 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외국과의 정보 교환자료, 지방청 심리분석 전담반의 분석내용 등을 토대로 역외탈세 혐의가 높은 21건에 대한 추가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특히 이번 추가 조사에는 사회적 위화감을 조성하는 탈세자들을 색출하기 위해 ▲해외에서 부동산을 편법 취득하거나, 도박 혐의가 있는 경우 ▲해외 자원개발 투자 등의 명목으로 국내의 자금을 부당하게 해외로 유출한 혐의가 있는 경우 ▲명품 수입업체, 대부업체 등 국제거래를 이용한 탈세 혐의가 있는 경우 등을 중점 조사키로 했다.

또한 국세청은 앞으로 해외 부동산 취득이나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 등에 대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후 철저한 검증을 실시한 뒤 신고의무를 불이행 납세자를 중심으로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h9913@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