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는 6일 노조가 최근 임시대의원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임금단체협상 요구안을 확정하고 사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노조의 요구안에는 △현행 전임자 수 보장 △상급단체와 금속노조 임원으로 선출 시 전임 인정 및 급여지급 △조합에서 자체 고용한 채용 상근자 급여지급 △전임자에 대한 편법 급여지급 △조합활동 인정 범위를 대의원 및 각종 노조위원회 위원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회사 측은 이에 대해 전임자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지속적인 급여 지원을 확보하겠다는 의도라며 전임자 급여지급을 법으로 금지하는 개정 노동법에 정면으로 반하는 요구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아차가 현재 136명의 노조 전임자를 인정하고 이에 대한 급여를 회사가 지급하고 있다며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에서 발표한 기아차의 유급 근로시간 면제 한도는 18명으로 상당수의 전임자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지난 1월 1일 선진 노사문화의 정착을 위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 개정됐다. 개정법 핵심은 2010년 7월 1일부터 노조 전임자에 대한 회사의 급여지급을 금지시키고 이를 위반시엔 부당노동 행위로 처벌토록 하는 것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노조는 개정법을 무력화하기 위해 올해 임단협에서 오히려 강화된 전임자 요구안을 확정한 것"이라며 "노조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기아차에서 조합활동이 인정되는 인원은 무려 600명을 넘어서게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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