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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규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이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해 '건강기능식품의 소비자 구매 요령'을 안내하고 나섰다.
5월은 어버이날과 스승의 날 등 선물용 건강기능식품 구입이 설·추석 다음으로 가장 많은 달이다.
건강기능식품 구입시 자칫 허위·과대광고로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구입 시 유의사항을 잘 확인해야 한다.
무엇보다 건강기능식품은 질병 치료 개념의 '약'이 아님을 인식해야 한다.
또한 제품 포장에 표시되는 '건강기능식품'표시와 마크 등을 확인하고 타 제품과 차별화 되는 기능성성분의 함량도 살펴보는 것이 좋다.
이에 식약청은 5월부터 홍보동영상과 포스터를 통한 건강기능식품의 올바른 선택 홍보에 나서고 허위·과대광고 예방을 위한 소비자 교육을 10개 소비자단체와 공동으로 실시한다.
한편 건강기능식품의 섭취방법, 주의사항 등은 제품정보검색서비스(http://hfoodi.kfda.go.kr 또는 http://www.foodnar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mjk@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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