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트랜스지방 허용치 법제화 검토

(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기자) 캐나다 보건부는 모든 식품의 트랜스지방 함유 허용치를 법제화, 규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7일 밴쿠버 선 지에 따르면 보건부 고위당국자는 식품 관련 업계가 트랜스지방 함유량을 자율적으로 줄이도록 유도해온 정부 시책이 기대만큼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당국자는 특히 야당 측이 트랜스지방 허용치 도입에 정부가 미온적이라는 지적을 줄곧 제기해 왔다고 밝히고 "정부는 강제하는 방식을 강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건부는 트랜스지방의 대체물에 대한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관련 수입식품의 규제에 대해 무역협정상의 문제 발생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고 당국자는 밝혔다.

이에 따라 실제 트랜스지방 허용치가 법제화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당국자는 설명했다.

보건부는 지난 2007년 식품제조업 및 레스토랑 업계에 2년 내 트랜스지방 감축 목표를 충족시켜 줄 것을 요청했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트랜스지방 함유 기준치는 식물성 식용유와 마가린 제품은 2%, 나머지 모든 식품은 5% 이하 수준이다.

이와 관련, 레스토랑 업계에서는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들이 트랜스지방 함유 규제를 자신들에게만 요구하면서 식품제조업체들은 점검 대상으로 삼지 않고 있다며 불만을 제기해 왔다고 신문은 전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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