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정부가 지방선거 입후보자들의 선거운동과 투표 과정에서 구제역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구제역 방역대책 강화 방안을 마련, 전국 지자체에서 추진토록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도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10일 농림수산식품부는 전국 지자체에 축산농장 소독·예찰 등 기존의 차단방역 대책을 선거일인 다음달 2일까지 시행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후보자 등록이 마감되는 오는 14일까지 관내 축산 밀집지역을 관통하는 도로 등 주요 도로에 통제초소를 추가 설치·운영키로 했다.
축산농장에 출입하는 차량(가축수송·사료·집유·수의사·인공수정사 차량 등)에 대해서도 통제초소에서 운전자를 하차시켜 차량 외부는 물론 차량내부와 사람을 철저히 소독토록 했다.
도축장, 사료공장(하치장 포함), 집유장 입구에는 발판소독조와 운전자용 전신소독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공공기관(관공서, 병원, 은행, 종교시설 등) 입구에도 발판소독조와 개인용 손 소독기 등을 설치할 방침이다.
특히 농식품부는 발생지역 지자체 (인천 강화,경기,충북,충남)에 대해서는 발생 농장으로부터 3km 이내(위험지역)에 후보자, 선거운동원 및 유세 차량의 진입을 통제토록 지시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이러한 방역강화대책을 중앙 및 지방선거관리위원회에 협조를 요청했다.
정부합동지원단, 정부합동 특별점검반, 행정안전부 특별감사반 등을 통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구제역 방역대책 강화 방안 추진 실적을 점검할 계획이다.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지자체에 대해서 관계부처와 협의해 특별교부세를 차등 지원, 농업관련 정책지원에서 배제해 나갈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전국의 축산농가에게 지방선거 기간 동안 경조사, 유세장 등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출입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지난8일 청양 축산기술연구소와 역학 관계있는 사료업체가 소독실시기록부 미작성 등 방역관련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점을 중시하고 관할 지자체로 하여금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 축산농가가 구제역·AI와 같은 악성가축질병 발생국(지역)을 방문하는 경우 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출입국정보를 받아 입국 즉시 해당 축산농가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공항만에 있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검역관에게 신고, 소독 절차를 밟고 주의사항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이날부터 가동된다.
축산농가가 공항만에서 검역관에게 신고하지 않고 공항만을 벗어나는 경우 관련 사실을 관할 지자체에 통보해 각종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서 배제키로했다. 악성가축질병 발생국(지역) 여행 후 해당 농장에서 질병이 발생하면 ▲보상금 삭감 ▲가축 사육시설 폐쇄 명령 ▲손해배상 청구 등 농장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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