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노동부는 이르면 13일께 노조 전임자의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를 고시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노동부 관계자는 "타임오프제를 선 시행한 후 보완하자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노동계와 정치권을 상대로 설득 노력을 하고 금주 중 고시를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면위)가 정한 타임오프 한도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동부는 상급단체 파견자 중 단위 사업장 노조와 상급단체의 직위를 겸직하면 타임오프 한도를 인정할 방침이다.
다만 이를 업무 지침 등에 명시하지 않는 대신 개별적인 질의, 회시 등을 통한 유권해석의 방식으로 현장에 적용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금주중 고시를 한 뒤 다음주 초반에 업무 지침을 확정할 계획이다.
또 100인 이상 사업장 8000여곳의 단체협상 체결 현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가 시행되는 7월 이후에는 공공기관과 대기업을 중심으로 법 위반 사항을 집중점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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