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18개 대기업의 40여개 1차 협력업체를 상대로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와 관련해 직권조사에 나섰다.
김상준 공정위 기업협력국장은 10일 "대기업들의 40여개 1차 협력사들에 대해 오늘부터 54일간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행위, 납품단가 조정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하는 행위 등에 대해 오늘부터 직권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그간 통상 원청업체인 대기업들에 대해 조사를 벌여왔으나 이번엔 대기업에서 주문을 받은 1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했다.
김 국장은 "1차 협력업체를 조사하면 이들과 거래하는 대기업은 물론, 이들로부터 일감을 수주한 2차, 3차 협력업체도 조사하게 돼 이들에게까지 파급효과가 미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조사 대상 기업체나 업종은 알려지지 않았다.
공정위는 최근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과 관련해 삼성전자와 LG전자, 현대자동차, 포스코 등 20개 대기업 임원을 불러 인상된 원자재 가격을 납품단가에 반영해줄 것을 주문한 바 있다.
shkim@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