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규혁 기자) 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거짓·과대광고를 일삼아 온 의료기기 제조·수입·판매업체 39개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3월 15일부터 26일까지 시·도 합동으로 무료체험방 등 의료기기 업체 1,695개 업체를 점검한 결과 2.3%에 달하는 39개 업소에 대해 영업소 폐쇄 등 행정처분·고발 및 수사의뢰를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거짓·과대광고, 신고한 소재지에 영업소가 없는 경우, 미신고제품을 판매한 혐의로 적발되었다.
거짓·과대광고로 적발된 21개 업체의 경우 허가 받은 사용목적과 달리 피부재생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속이거나 체험사례 등으로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광고를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17개 판매업체는 영업소 소재지에 영업소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영업소 폐쇄 조치가 처해졌고 신고 되지 않은 부항기를 판매한 1개 업소에 대해서는 관할 경찰소에 고발 조치했다.
또한 신문,인터넷 등 595개 매체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미심의(9개),거짓·과대광고(8개) 등 17개 의료기기법 위반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과 감시의뢰도 요청한 상태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광고 모니터링과 특별점검을 통해 소비자의 피해 예방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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