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영세상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미소금융 소액대출이 대폭 확대된다. 창업자금을 신청하는 대출자에게 적용되는 자기자본비율도 현행 50%에서 30%로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서민들의 소액대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미소금융을 활용한 소액대출 상품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를 위해 기존 미소금융중앙재단에서만 시행하던 '전통시장 영세상인' 대출에 기업 및 은행이 운영하는 개별 미소금융재단도 참여하도록 했다.
개별 재단은 지방자치단체가 추천한 상인회에 최대 1억원을 2년간 무이자로 지원하고, 상인회는 소속 상인들에게 연 4.5%의 금리로 500만원 이내의 금액을 대출해주는 방식이다.
또 상인회와 같이 그룹대출이 가능한 대상을 적극 발굴해 취약계층에 대한 소액대출을 늘릴 계획이다. 상환방법과 자금용도 등은 미소금융중앙재단에서 정한 가이드라인 내에서 신축적으로 운용된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2000만원 이하의 소액 창업자금의 경우 자기자본비율을 현행 50%에서 30%로 낮추기로 했다. 운영자금 및 시설개선자금의 영업기간 요건도 현행 '2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완화된다.
아울러 500만원 이상의 사업자금을 대출 시 현재 3회 이상인 컨설팅 횟수를 컨설팅기관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단축할 수 있도록 허용해 컨설팅 절차를 간소화했다.
다만 미소금융의 취지를 감안해 신용등급(7등급 이하), 재산(수도권 1억3500만원 이하, 지방 8000만원 이하), 컨설팅 의무화, 대출금리(4.5%) 등 핵심 기준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해 10월부터 현재까지 미소금융을 통해 대출을 받은 대출자는 953명으로, 총 70억4000만원이 지원됐다. 일인당 평균 대출액은 739만원으로 집계됐다.
수도권 16개, 지방 22개 등 총 38개 지점이 운영되고 있으며 6442명에 대해 대출 심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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