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오는 1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세계무역기구(WTO) 농업의장 주재 하에 도하개발아젠다(DDA) 농업협상이 열린다.
16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각국 협상단은 양허표양식(template)/data 및 잔여쟁점인 개발도상국 특별긴급관세(SSM)등을 논의한다.
농식품부와 외교부는 스위스 제네바에 대표단을 파견해 우리 입장 반영을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특히 SSM 논의에서는 수입급증 등에 효과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조치를 위해 G33(개도국그룹)과 공조해 대응할 방침이다.
개도국 특별긴급관세(SSM: Special Safeguard Mechanism)는 개도국에 한해 수입량이 일정물량 이상 증가하거나 수입가격이 일정가격 이하로 하락할 경우 추가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template)/data 논의는 모델리티 타결시 각국이 자국의 의무를 위한 양허표를 사전에 마련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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