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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銀, "사고 나면 보험금으로 대출금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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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5-16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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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신한은행은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고객이 사망할 경우 보험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는 '신한 내집 안심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서비스 시행일 이후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거나 은행이 정한 기한 내에 양도성예금증서(CD) 연동 주택담보대출을 코픽스(COFIX) 연동 대출로 전환하는 고객이 대상이다.

대출기간 중 고객의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50%)가 발생하면 은행이 무료로 가입시켜 준 보험금을 타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다. 기존에는 대출자가 상해로 사망할 경우 가족이 대출을 상속받거나 담보주택을 처분해 대출을 상환해야 했다.

그러나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대출금 범위(최고 3억원 한도) 내에서 보험금으로 대출금을 갚을 수 있어 채무의 대물림을 방지하고 담보로 제공했던 주택을 보전할 수 있다.

또 대출기간 중 담보주택에 대한 재물 및 배상책임도 보장해준다. 담보로 제공한 주택이 화재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면 최고 1000만원 한도에서 보상해주며, 고객 집에서 발생한 화재가 이웃으로 번져 배상책임을 져야 할 경우 최고 3억원 한도로 보장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은행 본연의 임무인 자금 지원뿐 아니라 고객 자산인 주택도 동시에 보호할 수 있는 은행권 최초의 서비스"라며 "불의의 사고 및 화재로 인한 채무 대물림 및 재산 손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gggtttppp@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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