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오는 7월부터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가 새로 짓는 모든 건축물로 확대된다. 취득·등록세를 줄여 주는 인센티브도 주어진다.
국토해양부와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17일 공포하고,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 공동주택, 주거복합건축물, 업무·학교·판매·숙박시설에만 적용해오던 친환경 건축물 인증 대상이 전체 신축 건축물로 확대된다. 취득·등록세 감면 등 인센티브 혜택도 주어진다.
또한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한 경우에는 사용승인 전에도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인증시기가 앞당겨 진다. 접수일로부터 40일 이내에 인증심사가 처리되도록 구체적인 심사 시기도 명시됐다.
인증기관의 심사인력도 늘어나 평가의 전문성이 향상될 전망이다. 9개 심사분야 중 6개 분야별로 1인 이상으로 하고 평가에 에너지 분야가 반드시 포함된다.
인증등급은 현행 2등급(최우수, 우수)에서 4등급(최우수, 우수, 우량, 일반)으로 세분화하고 최우수와 우수 등급에 대해 취득·등록세 감면 혜택을 부여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민간 건축물의 친환경 설계가 늘어날 것"이라며 "내년(2011년)부터는 기존 건축물에도 친환경 건축물 인증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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