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검찰이 광역의원 경선에서 경선 불출마를 대가로 금품이 제공된 혐의를 포착, 수사에 들어갔다.
16일 전주지검에 따르면 6.2지방선거 민주당 전주시 광역의원 모 선거구 경선에서 후보 확정된 A후보가 B예비후보에게 경선 불출마 대가로 예비후보들 사이에 수천만원을 전달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당시 광역의원 경선에서는 금품 제공 혐의를 받고 있는 A후보와 B예비후보가 각축을 벌일 것으로 예상됐지만 B예비후보가 경선에 불참해 A후보가 단일 후보로 결정됐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14일 B예비후보 등을 불러 기초조사를 마쳤으며, 조만간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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