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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국세 실무자, 이전과세 해답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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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5-17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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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제12차 아시아 국세청장회의 산하 실무자급회의' 개최

(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국제적 기준에 맞는 이전과세 방안 논의를 위해 15개국의 국세 실무자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17일 국세청은 최근 그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이전가격 과세문제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오는 18, 19일 양일간 '제 12차 아시아 국세청장회의 산하 실무자급 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한중일 3국을 비롯 베트남, 인도네시아, 호주 등 총 아시아 16개 과세당국 이전가격과세 실무담당자들의 연례포럼으로 금년에는 이중 15개국이 참석했으며 총 35명의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회의에서 논의되는 이전가격과세(transfer pricing adjustment)란 해외 모회사 또는 자회사 등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국제거래시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인 제3자간 거래가격과 차이가 있을 경우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이와 관련해 이전가격 실무상 많은 이견이 존재하는 비교대상 선정 방법과 업종별·기능별 정상가격 산출방안이 중점 논의된다.

또한 OECD에서의 최근 이전가격문제 논의 동향이 소개되며 회원국들의 최근 1년간 이전가격 관련 동향 발표도 있을 예정이다.

국세청은 이번 회의에서 개최국의 위상에 맞게 국하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과세관행과 경험을 적극 소개하며 합리적 이전가격 과세가 정립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중국·베트남·인도네시아 등 우리 기업 진출이 활발한 국가의 과세 담당자 간의 유대를 통해 향후 세정지원 기반을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아시아 국세청장회의(SGATAR ; Study Group on Asian Tax Administration and Research)는 아시아 지역 국가간 세정 지식과 경험 공유를 위해 1970년 발족된 회의체로 산하에 '이전가격과세에 관한 실무자급 회의'와 '교육원장회의'를 두고 있다. 한국은 1981년 가입한 후, 총 3번의 국세청장회의를 열었지만 이전가격과세 실무자급 회의는 첫 개최다. 

h9913@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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