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규혁 기자) 앞으로는 미군 뇌사자의 장기를 한국인에게 이식할 수 있을 전망이다.
질병관리본부와 미육군 주한의무사령부는 18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주한 미육군에서 발생하는 뇌사자를 한국의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이하 HOPO)로 이송해 장기기증 및 적출 절차를 신속히 수행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KOSOS 장기이식정보시스템(K-net)을 통하여 한국의 장기이식대기자에게 이식하게 된다.
양해각서에 따르면 주한의무사령부(이하 BAACH)는 뇌사자 발생 시 환자보호자의 동의와 법의학 검시관으로부터 장기적출 시 까지 부검을 연기하는 등의 허락을 받은 후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에 연락한다.
주한의무사령부 병원은 HOPO의 의사들에게 잠재 뇌사자를 검진할 응급병원특권을 제공하고 BAACH에서 발생한 뇌사자의 뇌사판정 및 장기적출·이식을 한국의 HOPO에서 실시한다.
현재 주한의무사령부 병원에서 진료협약이 체결되어 있는 병원 중 지정 HOPO는 서울대학교 병원,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삼성 서울 병원, 서울 아산 병원, 서울 성모 병원이다.
KONOS(장기이식정보시스템)는 원활한 장기기증을 위해 미 육군 주한의무사령부에 매년 장기기증과 이식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장기기증 및 이식절차와 관련해 양국의 충돌이 있을 시에는 상호 협의 후 결정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이번 KONOS와 BAACH 간의 양해각서 체결로 양국의 장기기증 문화에 촉매제로 작용하고 HOPO의 장기기증이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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