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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부과된 과징금, 이자까지 돌려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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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5-17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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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 과태료·과징금 합리화 방안 확정…재산권 보장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내년부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잘못 징수한 과태료와 과징금ㆍ부담금ㆍ분담금ㆍ이행강제금 등을 되돌려받을 때 정기예금 이율에 준하는 환급이자를 함께 지급받는다.

법제처는 17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공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국민부담 완화를 위한 과태료ㆍ과징금 합리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잘못 부과된 과태료와 과징금·부담금·부과금·이행강제금 등에 대해 과오납된 날의 다음날부터 환급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환급이자를 돌려줘야 한다.

예컨대 정기예금 이율을 3.6%로 가정하면 행정기관이 A기업에 잘못 부과한 1억원의 과징금을 1년 후 돌려줄 때 원래 과징금 1억원 외에 이자 360만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다만 법률 및 사업계획 변경이나 납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과오납이 발생한 경우에는 납부고지가 취소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환급이자를 지급키로 했다.

법제처는 과오납금 환급이자 지급 근거가 마련되면 과오납금 반환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나 혼란이 해소되고 국민의 재산권도 보장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법제처 관계자는“과ㆍ오납금 환급이자에 관한 규정을 국가와 지자체 수입ㆍ지출에 관한 일반법인 국고관리법과 지방재정법에 두고 있는데, 조만간 두 법의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force4335@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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