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중소기업 간 격차 해소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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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5-19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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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납품단가 합리적 결정 유도, 상생협력 체제 구축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정부가 날로 심화되고 있는 대·중소기업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정부는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개최해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 하도급 거래질서를 개선하고 자율적 상생협력 체제를 구축해 대·중소기업 간 격차를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먼저 정부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질서를 개선하기 위해 최근 원유, 철광석, 폐지 등 주요 원자재 가격이 급등해 이를 가공해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판단 하에 납품단가가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 합리적으로 결정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 중소기업들이 입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원자재 가격담합, 부당한 납품단가 결정 등에 대한 감시와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는 지난 6일부터 본부 및 5개 지방사무소에 ‘원자재 가격 관련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공정위는 가격이 급등한 주요 원자재 품목별로 전담부서를 지정해 신고 건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5월 3일부터 5월 25일까지 5000개의 원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오는 7월 중에는 9만5000개의 수급사업자들을 대상으로 2010년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공정위는 지난 10일부터 39개 업체들을 대상으로 현장직권조사도 실시하고 있다.

공정위는 대·중소기업 간 관계를 현재의 수직적·종속적 관계에서 상생에 기반한 수평적·협력적 관계로 전환시키기 위해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협약’을 수평적·수직적으로 확산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협약’이란 대·중소기업이 공정한 하도급 거래와 상생협력을 약속하고, 공정위가 그 이행 사항을 점검·평가해 우수기업에  인센티브(직권조사 면제 등)를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공정위는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협약’을 공기업과 백화점·편의점 등 유통분야로 수평적으로 확대시키고 2차 협력사까지 수직적으로 확산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 외에 공정위는 하도급 업체의 유동성 개선을 위해 하도급 대금의 현금결제를 유도하기로 했다.

leekhyo@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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