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원대 유통기한 경과 식품 유통업체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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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5-19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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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영은 기자) 서울 재래시장에서 유통기한이 지나거나 반품된 제품을 유통시켜온 유통업체 대표와 공급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지난 2006년부터 유통기한이 임박하거나 경과, 반품 처리된 제품 300톤을 유통시켜온 남모(49)씨를 식품위생법과 약사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제품 공급책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남 씨는 종로구 숭인동에서 판매점포를 운영하면서 동묘시장을 찾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유통기한을 넘긴 일제된장, 땅콩잼, 미국고추, 초콜릿, 사탕류 등을 팔아왔다. 유통기한 식별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들을 주요 고객으로 삼았다.

그는 동대문 일대, 경기 구리, 하남시, 남양주 등 물류창고를 돌며 반품된 물건을 시가의 7~8%, 유통기한을 넘긴 제품은 훨씬 싸게 대량 구매했으며, 물건을 사는 과정에서 기도원 제공용이라고 속이고 헐값에 구매하는 수법도 동원했다.

이번에 적발돼 압류된 초콜릿을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한 결과 곰팡이균이 검출되는 등 위생에 심각한 문제를 노출했다고 특사경은 설명했다.

특사경은 또 남 씨가 유통경로를 알 수 없는 함량 초과 비아그라 등 3종의 전문의약품도 판매한 사실을 적발하고, 해당 제품을 공급한 유통업자 김 모씨를 수배했다.

kye30901@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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