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규혁 기자) 쥐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발견된 (주)삼양밀맥스의 튀김가루 생산공장에 우선 시설개수명령 등 행정조치가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문제의 튀김가루를 제조한 (주)삼양밀맥스의 아산공장에 대한 현장 확인조사 및 이물 관련 정밀 검사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결과 아산공장의 제조공정은 대부분이 자동공정이고 각 공정마다 필터공정이 있어 이물(쥐)이 혼입되기는 보기 어려우나 튀김가루를 담는 최종 공정의 설비공간 내 쥐가 혼입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공장 내 제품 제조구역에서도 쥐의 배설물이 발견되고 공장 내부 창고에서도 이물과 같은 종류인 '생쥐'가 끈끈이에 잡혀 있는 모습도 포착됐다.
또한 문제의 제품이 생산된 2009년 9월 17일 직전인 8월 4일부터 9월 23일까지 약 2달여 기간 제조작업장과 창고 출입구 등에서 쥐 4마리가 잡힌 사실도 확인됐다.
제조과정에서의 이물혼입에 대한 중요한 판단기준이 될 수 있는 이물(쥐)에 대한 DNA 및 부검 결과 내장이 완전 소실돼 판단할 수 없었으며 설칠의 종은 생쥐로 확인되었다.
한편 (주)신세계이마트와 (주)삼양밀맥스가 제출한 이물혼입에 대한 사건규명 진정서에 따라 두 회사에 대한 최종조치는 진정 내용 수사 후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식약청은 식품 내 이물 발견 시 해당식품업체나 식약청, 시·도에 설치된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에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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