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제주영어교육도시를 투자진흥지구 지정절차 대상사업에 포함돼 각종 세제 혜택을 받게 된다.
19일 제주특별자치도 국제자유도시본부는 인허가 의제와 감면기간 일원화, 대상 업종 확대 등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제도를 개선하는 4단계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투자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새로운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것으로 국무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돼 내달 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현세진 국제자유도시본부 교육의료산업팀 주무관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부 광역경제권 30대 선도프로젝트사업인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학교에 한해 취득세·등록세 면제와 10년간 재산세 면제, 3년간 법인세·소득세 면제가 되며 면제 후 2년간 50% 감면된다" 했다.
또한 3년간 수입자본제에 대한 관세도 면제된다.
개정안은 이 밖에 종전 투자진흥지구 신청을 사업이 승인된 후에만 가능했던 것을 승인 신청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했다.
shu@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