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제공업자 입찰 참가 제한 등…국가계약제도 선진화 추진계획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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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5-19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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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걸 기획재정부 차관이 19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1차 국가계약제도 운영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앞으로 지자체와 공기업 입찰에서 뇌물을 제공한 기업은 국가기관의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고용확대나 녹색성장정책에 참여한 기업에 대해서는 계약제도상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0년도 국가계약제도 선진화 추진계획'이 19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마련됐다고 이날 밝혔다.

국가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이번 계획은 공기업·준정부기관뿐만 아니라 기타공공기관의 계약사무에도 확대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재정부는 국가계약제도의 선진화를 위한 주요 전략과제 5개를 선정했다. 

주요 전략과제는 △예산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집행 △계약제도의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 △일자리 창출, 녹색성장, 중소기업 지원 등 정책목표 달성 △입·낙찰제도 개선을 통한 계약운영의 효율성 제고 △국가계약제도 관리체계 정비 등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 계획에 따라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세부과제별로 구체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며 "하반기 중으로 회계예규와 국가계약법시행령 등 관련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재정부는 필요한 경우 턴키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등 세부과제에 대한 실무협의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youngeu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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