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외화차입 신고한도 올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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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5-19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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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하늘 기자) 기업의 외화차입 신고한도를 올려 수출입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덜어주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금융기업을 대상으로 경영환경 애로요인을 접수해 '2010년 상반기 금융산업 경영애로와 정책과제' 건의문을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등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대한상의는 "기획재정부에 신고해야 하는 거주자 외화차입 상한이 과거 1년간 미화 3000만 달러 초과로 대부분이 신고대상"이라며 "외국환은행과 동일하게 신고시점으로부터 1년간 미화 5000만 달러로 한도를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파생결합증권에 대한 현물상환 허용도 건의했다. 이와 함께 상호저축은행이 영업구역 외 지역에서 단순 연락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할 것도 요청했다.

이밖에 △해외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분기별 예정신고 납부제도를 폐지 △ELS 수익 배당과세 배제 △헤지거래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예외 항목 추가 △투자중개업자가 취급할 수 있는 외국환거래 업무범위 확대 △신용카드 인지세 인하 등의 금융기업 애로 해소를 건의했다.

eh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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