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걸 기획재정부 차관이 19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아주경제 권영은 기자) 대한주택보증의 정부지분 매각시기가 2010년에서 환매조건부 미분양 주택매입 사업이 완료되는 2015년으로 연기됐다.
기획재정부는 19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대한주택보증 민영화 계획 수정안'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재정부 관계자는 "최근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한 건설업체에 대한 유동성 지원에 따라 대한주택보증의 공적 역할이 확대됐다"며 "계속되는 주택경기 침체로 보증사고와 보증손실도 급격히 늘어 대한주택보증의 경영여건 악화와 이에 따른 매각 손실이 우려된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재정부는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내용에 대한 점검도 실시키로 했다. 그 결과 불성실 공시를 한 기관에는 '기관주의' 조치를 하고 '공시개선 계획서'를 받을 방침이다. '기관주의'를 받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경영평가시 관련 평가지표에 반영키로 했다.
이밖에 재정부는 한국자산신탁을 공공기관에서 지정해제키로 했다. 지난 3월 민영화 계획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지분이 대신MSB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매각돼 공공기관으로서의 지정요건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이로써 전체 공공기관수는 286개에서 285개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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