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건설업체 법인카드를 받아 써 해임된 전 검사가 퇴직금 감액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6부(부장판사 황찬현)는 건설업체 법인카드를 받아 수년간 사용해 해임된 전 부산고검 검사 A씨(50)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퇴직금급여감액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앞서 1심의 재판부는 A씨의 소송에 대해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 및 향응을 받은 경우에 해당해 퇴직금 감액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앞서 A씨는 1994년 청주지검 근무시 알게 된 기업인 B씨로부터 식사 및 골프접대를 받았으며 B씨 회사의 법인카드로 2005년 6월부터 2008년 7월까지 9700여만원을 사용했다.
이후 이 같은 이유로 적발돼 지난해 1월 해임된 A씨는 본래의 퇴직금 및 퇴직수당 중 1/4을 감액받게 되자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또한 A씨는 대가없이 지인에게 식사비를 받은 것 뿐이라며 해임처분 취소 청구 소송도 제기했으나,당시 재판부는 "법인카드 사용액이 9700여만원으로 친분관계를 고려해도 단순 호의로 보기 어려울 정도의 거액"이라며 김씨의 청구를 기각,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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