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콘텐츠 산업 발전 추진 체계 마련

(아주경제 김명근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콘텐츠산업진흥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한 법률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19일 밝혔다.

콘텐츠산업진흥법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문화부, 기획재정부, 교육과학부 등 11개 부처 장관이 참여하는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를 설치, 콘텐츠산업 진흥 계획 수립, 관련 정책 총괄조정 등 기능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독립 기구인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콘텐츠 제작 활성화 대책 마련, 콘텐츠 유통 합리화, 이용자 보호제도 강화 등의 내용도 포함돼 있다. 

diony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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