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집행위, 삼성전자·하이닉스에 담합혐의로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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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5-19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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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감혜림 기자) 유럽연합(EU) 집행위는 19일 세계 D램 반도체 생산업계의 담합(카르텔) 혐의로 삼성전자에 1억4572만8000 유로, 하이닉스에 5147만1000 유로의 벌금을 부과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외에도 총 10개의 세계 주요 반도체 생산 업체에게 3억3127만3800 유로의 벌금이 부과됐다. 
 
카르텔 참여 혐의로 조사를 받은 업체는 11개다. 이 중 집행위에 최초로 카르텔 존재 사실을 신고한 마이크론은 관련 규정에 따라 100% 벌금면제 처분을 받았다.

집행위는 "해당 업체들이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1차 벌금조정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이를 수용해 이 건을 종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1998년 7월1일부터 2002년 6월15일까지 D램 카르텔에 참여한 혐의에 대한 것으로 마이크론의 자진 신고로 집행위가 조사에 착수했다.

kam85@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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