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용선 기자) 국내 다단계판매 시장이 유통 분야의 한 축을 담당하며 새로운 산업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또 관련 법률 등의 개정으로 재정이 부실한 '피라미드' 기업들은 시장에서 퇴출되고 국가에서 인정한 70여 개 기업들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며 건전한 영업을 지속하고 하며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그러나 다단계판매 업체로 인해 피해를 볼 수도 있다. 이 경우 다양한 해결방법이 준비돼 있다.
먼저 현행 방문판매법에는 다단계판매업을 하기 위해서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즉 다단계판매업체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일정액의 피해보상 담보금을 변제기구에 예치하고 만약의 경우 회사에 문제가 생겨 청약철회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소비자나 판매원들은 변제기구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방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은 보험계약, 채무지급보증 계약, 공제조합 가입 등 총 3가지가 있다.
이중 보험계약과, 채무지급보증 계약은 은행 등 금융기관과의 업무협의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아, 현재 70여개의 다단계판매업체들은 공제조합에 가입해 영업을 진행 중이다. 공제조합은 직접판매공제조합과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이 있다.
공제조합에서 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소비자나 판매원 모두 공제보증통지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제품을 구매할 때 발행되는 공제번호통지서는 보통 핸드폰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발송되며 조합에서 변제를 요구할 때 이 공제번호를 제시하면 보상이 가능하다.
직접판매공제조합에서는 최고 1500만원까지 보상이 가능하며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에서는 600만원까지 가능하다. 또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공제 사고 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다.
이와 함께 방문·다단계판매업자와 소비자·판매원간에 분쟁이 생겼다면 자율규제위원회가 도움이 된다.
지난해 12월 한국직접판매협회 산하 기관으로 출범한 자율규제위원회는 온라인 등을 통해 소비자 민원 처리 및 사업자와 소비자 간 분쟁을 해결하고 있다.
전화, 온라인, 방문 등을 통해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상담 신청 및 규약 위반이 신고된 후 소비자와 업체가 분쟁 해결을 위한 합의를 이루지 못하게 되면 자규위는 규약 위반행위를 조사하고 위반 여부를 위원회 내에서 심의·의결하게 된다.
이때 법을 위반했을 경우 바로 관련 기관에 이관하고 규약을 위반했을 경우는 권고·명령·조정·건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소비자로부터 소비자의 민원을 접수한 공정거래위원회 및 시·도지사는 자율분쟁조정위원회에 특수판매관련 분쟁조정을 의뢰할 수 있다.
자율분쟁조정위원회에 공정거래위원회 및 시·도지사가 공문서를 통해 사건 해결을 신청하거나, 소비자단체 등을 통해 사건이 접수되는 경우 자율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에서는 양 당사자에게 통지한 후 사건의 사실 여부를 조사한다. 이때에는 신청인, 피신청인 및 기타 이해관계인의 의견서를 제출 받고 진술을 청취하게 된다.
또 필요에 따라 전문가의 자문이나 시험검사를 거치게 되는데 이러한 사실조사 과정에서 양 당사자간에 합의가 도출될 경우 조정위원회에 사건을 회부하기 전에 종결 처리하게 된다.
조정위원회에 사건이 회부될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양 당사자가 참석해 직접 의견을 진술하기도 하고 참석이 불가능할 경우 사실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분쟁조정결정을 하게된다.
이외에도 방문·다단계 판매와 관련된 소비자 상담은 다양한 단체를 통해 상담이 가능하다. 현재 전국YMCA연맹, 서울YMCA시민중계실, 한국소비자원 등을 통해 상담이 가능하며 특히 20대 초반이나 대학생들의 피해자의 경우에는 온라인에서 활동하는 '안티피라미드운동본부'에서도 상담이 가능하다.
![]() |
||
cys4677@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