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일부 지침을 어겼더라도 위법이라고 측정을 거부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25일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이모씨가 음주측정 거부(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뒤 낸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단속경찰이 음주측정 요구하며 교통단속 처리지침을 위배했더라고 음주측정 요구가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이씨는 작년 9월, 안산시 고잔동에서 승용차를 몰고 가다 경찰에 적발돼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지만 운전자가 가장 마지막에 술을 마신 시간에서 20분이 지나야 하고 3회 측정을 요구할 때엔 10분의 시간차를 둬야 한다는 교통단속 처리지침을 어겼다며 측정을 거부했다.
이후 음주측정 불응이 도로교통법위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냈지만 1심은 교통단속 처리지침은 경찰청 내부지침일 뿐 국민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고 음주측정이 사회통념상 상당한 방법을 벗어나지 않았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경찰 측정요구 중 이미 20분 이상 경과해 최종 음주시간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며 항소를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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