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권영은 기자) 금융시장에 대한 규제와 감독체제의 개혁 필요성이 대두하고 있다. 금융위기의 책임 소재를 가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7일부터 이틀 간 '금융안정성 확보를 위한 감독 개편' 국제회의를 개최했다.
욘 다니엘손 런던경제대학교 교수는 이 자리에서 "금융감독당국의 감독실패로 인한 아이슬랜드 사태와 같은 경험을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 금융감독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금융산업에 대해 과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비랄 아차리아 뉴욕대학교 교수는 "현재의 금융감독 체계는 체계적 위험을 감독하기에 적절치 않다"면서 "개별 금융기관이 체계적 위험에 노출된 정도를 계량화해 과세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슈아 아이젠만 UC 산타크루즈 교수는 해외차입액에 대해 과세하는 안을 내놓았다.
아이젠만 교수는 "2008~2009년 디레버리징 사태를 통해 신흥시장국들이 환율의 급상승이나 외환보유고의 감소를 경험했다"며 "이들 국가가 디레버리징 상황의 발생 가능성에 대비한 과도한 해외차입을 막기 위해 해외차입에 대한 피구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렇게 걷어진 세금은 외환보유고 유지에도 사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자비에르 프레이사스 폼페우파브라대 교수는 "금융위기시 필요한 자본을 마련하기 위해 금융기관에 과세하는 방안은 본질적인 해결책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게리 쉬나지 국제통화기금(IMF) 자문관은 "최근 논의되는 금융부문 개혁안들만으로는 향후 재발할 수 있는 위기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의회와 유럽연합 회원국이 이러한 개혁안에 동의할 것인지 불확실성이 크다"면서 "국가 간 공조나 관련 국제기구의 신설 또는 재·개편, 시장 규율과 공식적인 감독 사이의 균형 재조정 등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개혁을 위해 언급되지 않은 이슈들이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조성빈 KDI 연구위원은 금융위기 발생원인의 하나로 신용평가회사의 부정확한 신용평가를 지적했다. 조 연구위원은 "규제 감독이나 잘못된 신용평가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부여하는 등 신용평가회사의 책임을 높이기 위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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