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말 공동주택 에너지절감 의무비율 ↑..분양가 상승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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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5-31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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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이르면 6월 말부터 공동주택에 대한 친환경에너지 절감 의무 비율이 기존 10~15%에서 최대 30%까지 상승할 전망이다. 

따라서 6월말이나 7월초부터 사업 인허가를 받게 되는 공동주택은 설계시 친환경에너지 절감률을 지금보다 상향조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분양가 상승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27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현재 국토부는 20가구 이상 공동주택의 에너지 절감 수준을 지금보다 높이기 위한 용역을 진행중으로 6월 말 관련 내용을 담은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을 고시·시행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우리나라 주택의 에너지 절감률은 선진국에 비해 현격히 낮다"며 "에너지 감축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규정을 상향조정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직까지 상승폭은 확정하지 못했지만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의 그린홈 비율인 30%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임대주택 10%, 공동주택 25%)의 두배 수준인 20~30%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2018년 그린홈100만가구 보급정책의 일환이다. 지난해 정부는 그린홈 공급 확대 방안으로, 2011년까지 3만가구, 2011년 5만가구 등을 공급하고 2018년까지 100만가구의 그린홈을 보급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특히 정부는 2018년까지 지어질 보금자리 150만가구 중 75만가구를 그린홈으로 지을 방침이다.

그린홈 건설을 위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했다. 오는 2025년부터 모든 신축 주거용 건물은 외부 에너지에 의존하지 않는 '제로 에너지 건축물'`로 짓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갑작스런 제도시행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2012년까지는 신규 주택의 냉·난방에너지 사용량 중 50%를 절감하고 2017년부터는 60% 이상 줄이도록 했다.

하지만 관건은 분양가다. 에너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각종 신재생에너지 저감장치를 설치해야 하지만 비용이 큰 부담이 돼 분양가 상승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현재로 이에 따란 건축비 상승분은 가산비로 인정해주고 있다.

국토부 조사에서도 총에너지 소비량을 종전보다 10∼15% 이상 줄이기 위한 신재생에너지 생산 시설을 설치할 경우 전용면적 60㎡ 초과 주택의 분양가가 가구당 최소 200만~300만원 가량 부담액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에너지 절감률을 더 올릴 경우 부담은 더 커질 수 밖에 없다. 절감률이 30%일 경우 15%의 두배인 400만~600만원의 분양가가 오른다는 얘기다. 실제로 2차 보금자리주택지구 강남지역 분양가가 시범지구보다 상승했던 이유도 그린홈에 따른 설비비용 부담이 컸기 때문이다.

이번 '그린홈 플러스' 건설에 참여한 산·학·연 연구단 조사에서도 에너지절감률을 40%로 맞추기 위해서는 현재보다 기본형건축비가 약 10%, 분양가는 대략 5% 정도 오른다는 계산이 나왔다.

반면 에너지절감 장치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절감률이 100%일 때 최대 20년을 사용해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비용감축이 그린홈 주택 성공의 최대 관건이 되고 있다. 

jsy@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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