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국세청이 지난 해 세무조사대상자로 선정한 후 세무조사를 통해 납세 성실도를 인정받은 납세자 26명(개‧법인 포함)을 선정, '조사모범 납세자 지정서'를 수여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이들은 조사모범 납세자 지정일(5월 26일)부터 향후 5년간 세무조사 선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혜택을 누리게 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해 세무조사를 통해 세금을 성실하게 신고·납부한 걸로 판명된 26명을 선정, 각 지방국세청과 일선세무서를 통해 '조사모범 납세자 지정서'를 수여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에 선정된 조사모범 납세자는 각 지방청과 일선세무서를 통해 추천받은 후 (까다로운)적격심사를 통해 선정된 것"이라며 "이들은 앞으로 5년간 세무조사 선정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말했다.
또한 관계자는 "조사유예는 (정기)조사가 미뤄지는 것에 불과하지만, 조사모범 납세자에게 부여하는 혜택은 해당 기간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며 "다만, 조사모범 납세자로 선정되더라도 탈세혐의가 발견될 경우엔 심층조사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2006년부터 조사모범 납세자를 선정한 이후 현재까지 지정한 조사모범 납세자는 약 70명에 이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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