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하늘 기자) 판사의 재량으로 형량을 줄여주는 '직량감경'에 대한 검토가 이뤄진다.
29일 법부무는 장관 자문기구인 형사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에서 직량감경 조항에 대한 개정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같은 논의과정를 거쳐 다음달께 최종 의견이 확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위는 △초범이면서 우발적인 범행 △피해자가 범죄를 유발했거나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 △압박·협박에 못 이겨 한 범죄 △범행 후 피해 회복조치를 했을 경우 등에만 작량감경을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강간죄 조항 가운데 피해자를 '부녀'로 한정한 것을'사람'으로 확장하는 방안 등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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