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CJ의 온미디어 인수에 대해 시정조치 부과

  • “경쟁관계 IPTV 등에 동등한 채널접근 기회 제공해야”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CJ 소속 (주)씨제이오쇼핑의 (주)온미디어 인수 건에 대해 경쟁관계에 있는 IPTV 등에 동등한 채널접근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등의 시정조치가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는 지난 26일 CJ 소속 (주)씨제이오쇼핑의 (주)온미디어 인수 건에 대해 “방송채널사용사업(PP : Program Provider)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며 시정조치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가 부과하기로 결정한 시정조치는 △자기의 계열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 경쟁관계에 있는 다채널유료방송사업자(특히, IPTV)에 대해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동등한 콘텐츠(채널) 접근기회를 제공할 것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다채널유료방송사업자(SO, 위성방송, IPTV)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종전의 기준에 준하여 콘텐츠(채널) 공급을 계속할 것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다채널유료방송사업자(SO, 위성방송, IPTV)에 대해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종전의 기준에 준해 콘텐츠(채널) 공급을 계속할 것 등이다.

공정위는 이번에 내린 시정조치의 기한을 한·미 FTA가 발효된 이후 해외경쟁도입 가능성 등을 고려해 오는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조치는 전체 PP시장에서 31.9%(1위)를 점유하는 기업결합일지라도 2위 이하의 사업자와 격차가 크고 지속적으로 시장점유율을 높여와 당해시장에서 실질적으로 경쟁을 제한할 뿐 아니라 일부 채널(하부시장)의 경우에는 독점으로 인한 폐해가 초래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주)씨제이오쇼핑은 지난해 12월 24일 (주)온미디어의 주식 55.2%(약 4345억원)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지난 1월 14일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leekhyo@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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