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신청 31일부터


(아주경제 강규혁 기자)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장애인 연금 신청이 31일부터 전국 읍·면·동에서 실시된다.

장애인연금은 만 18세 이상의 등록 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며 단독가구인 경우 50만원, 부부가구는 80만원 이하여야 한다.

장애인연금은 신청과 자산조사, 장애등급심사와 지급결정 절차를 거쳐 결과 통지와 함께 지급이 시작된다.

연급지급은 매월 20일이다.

중증장애인 본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을 지참하면 부모나 자녀가 대신 신청할 수 있다.

장애인연금에 대한 문의는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나 홈페이지(www.e-welfare.go.kr/pension)에서 가능하다.

mjk@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제3회 보훈신춘문예 기사뷰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