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제주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사전 신고 없이 여론조사한 제주도지사 후보가 과태료를 물게 됐다.
31일 제주도 선관위는 6·2 지방선거와 관련해 사전신고 없이 여론조사를 한 A 도지사 후보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과태료 12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제주도 선관위에 따르면 A후보는 지난 22~23일 양일간 여론조사기관 2곳에 의뢰해 지지율 관련 여론조사를 하면서 선관위에 사전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여론조사기관과 단체가 여론조사를 할 경우 목적과 표본 크기, 조사지역과 일시, 방법, 전체 설문내용 등을 여론조사 시작 2일 전까지 해당 선관위에 서면신고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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