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경제개혁연대에 따르면 삼성특검에 의해 미지급 보험금 횡령과 전산자료 삭제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황태선 전 사장과 김승언 전 전무가 여전히 스톡옵션을 보유하고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전일 삼성화재 본사에서 열린 주총에 참석, 이들의 스톡옵션을 취소하고 삼성 비자금 조성과 관련 차명계좌에 명의를 제공한 것으로 추정되는 전현직 임직원 6명에 대한 스톡옵션도 취소할 것을 주장했다.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은 "황 전 사장과 김 전 전무의 법령위반과 임무해태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미쳤고 이는 스톡옵션 부여 취소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사회가 이들에게 부여한 스톡옵션을 취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 전 사장은 2005년 5월 30일 삼성화재로부터 부여받은 4만주의 스톡옵션 가운데 1만8166주의 미행사분이 남았으나 지난달 30일로 행사기한이 만료됐다.
김 전 전무도 2001년 9월 6일 교부받은 삼성화재의 스톡옵션 9000주 가운데 7899주의 미행사분을 보유하고 있다.
지대섭 삼성화재 사장은 "두 전직 임원은 비록 유죄 확정을 받았지만 횡령한 자금을 회사 업무에 사용했고, 횡령금액은 변제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이 아니다"며 "정관상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무팀과 로펌의 견해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황 전 사장의 경우 이미 잔여 스톡옵션의 행사기간이 만료됐다"며 "남은 임원의 경우는 섣불리 취소 결정을 할 경우 법적인 분쟁을 초래할 위험이 있어서 회사는 즉각적인 취소 여부 결정을 유보하고 당사자가 스톡옵션을 신청할 경우 이사회를 개최해서 취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 시장은 차명계좌 명의 제공 전현직 임원에 대해서 "차명계좌 명의 제공 여부는 회사와 상관없는 개인적인 문제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삼성화재는 주총에서 보통주 3000원의 현금배당을 결의하고, 손광기 감사위원의 후임으로 이재식 전 금융감독원 회계감독1국장을 선임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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