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용 주택 공급 늘린다

  • 수도권 제외한 지방은 고령자용 3% 확보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오는 9월부터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는 장기공공임대주택 및 영구임대주택은 전체 세대의 5%를 고령자를 위한 주택으로 공급된다.

고령자 주택은 욕조 높이를 낮추고 문턱을 없애는 등 나이 고령자들이 생활하기 편리하도록 설계된다. 또 안전손잡이, 좌식 샤워시설 등이 선택형 항목으로 제공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령자용 보금자리주택 설계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9월부터 사업승인을 받는 장기공공·영구임대주택은 총 세대수의 5% 이상을 고령자용 주택으로 확보해야 한다. 단 지방은 고령자 세대의 자가주택 비율이 높고 및 임대주택 계약률이 낮은 특성을 고려 3%로 설정됐다.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어 공급되는 보금자리주택지구에는 2차 지구부터 본격적으로 이 같은 기준이 적용될 전망이다. 시범지구 중에서도 아직 사업 승인을 받지 않은 단지에는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에는 보금자리주택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고령자용 공급 비율을 판단했다"며 "앞으로는 고령자용 주택 설계와 공급 비율 등이 정해져 노인 주거복지가 향상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xixilif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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