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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금지)고령자용 보금자리주택 공급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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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6-03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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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국민임대단지에만 공급되던 고령자용 주택이 영구임대단지에도 건설되는 고령자용 보금자리주택 공급이 확대된다. 특히 장기공공임대주택 가운데 3~5% 이상을 고령자용 주택으로 지어진다.

고령자 주택은 욕조 높이를 낮추고 문턱을 없애는 등 고령자들이 생활하기 편리하도록 설계된 집을 말한다. 또 안전손잡이, 좌식 샤워시설 등은 선택형 항목으로 제공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고령자용 보금자리주택 설계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9월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 장기공공임대주택 총 가구수의 5% 이상을 고령자용 주택으로 배정한다. 비수도권은 고령자 가구의 자가 주택 비율이 높고 임대주택 계약률이 낮은 점을 고려해 3%로 설정했다.

안전사고를 예방하기위해 고령자가 사용하는 욕조 높이를 낮추는 등 일부 편의시설 항목을 신설하고, 복도 적정 기울기 확보, 문턱제거 등 무장애(Barrier free) 설계를 통해 고령자가 사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했다.

또 안전 손잡이, 좌식 샤워시설을 설치하고 가스밸브 높이를 선택형 항목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어 공급되는 보금자리주택지구에는 2차 지구부터 본격적으로 이 같은 기준이 적용될 전망이다. 시범지구 중에서도 아직 사업 승인을 받지 않은 단지에는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에는 보금자리주택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고령자용 공급 비율을 판단했다"며 "앞으로는 고령자용 주택 설계와 공급 비율 등이 정해져 노인 주거복지가 향상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xixilif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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