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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某 교수, 건설업체 등에서 뇌물 받아 주식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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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6-07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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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공직감찰활동 결과 발표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한 국립대학교 교수가 자신이 심사한 공사 수주 업체 등으로부터 수 십여 차례에 걸쳐 뇌물을 받아 챙겨오다 결국 감사원에 적발됐다.

해당 교수는 국가기관 등에서 발주한 각종 건설공사 평가 및 자문업무를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감사원은 지난 해 10월 비리 개연성이 높은 공직자를 중심으로 공직감찰활동을 실시한 결과 국립 한밭대 교수로 재직 중인 A씨가 3개 지자체의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면서 건설업체 등에 금품을 요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A씨는 이 같은 방법을 통해 건설업체 등에서 뜯어낸 1억2000여만원의 금품은 주식 투자(6700여만원)에 사용하거나 자신의 부인 명의 예금계좌에 입금해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해 왔다.

이와함께 감사원은 충남 당진군청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업무 담당자인 B씨가 아파트건설 사업 승인 업체로부터 7000만원을 받아 챙긴 사실을 적발, 당진군에 B씨를 파면할 것을 요구했다.

B씨는 감사원에 의해 비리사실이 적발되자 뇌물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아파트 1채를 부인 명의로 분양받았다가 제3자에게 분양권을 팔면서 받은 프리미엄이라고 해명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감사원은 B의 주장에 대해 '변명의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감사원은 "국립대 A교수에 대해서는 파면요구를 하는 한편 적발된 비리공직자들은 해당 소속 기관에 파면 등 문책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tearand76@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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